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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2. ~ 2024. 10. 1. (잔여일 : 18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3 | 팩스번호 : 044-202-6037 | grace365@korea.kr | 조회수 : 6,76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부터 안전하게 개통ㆍ활용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ㅇ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49조제1항제1호)

 

ㅇ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다.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ㅇ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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