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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9. ~ 2024. 9. 30. (잔여일 : 18일)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a0410210@korea.kr | 조회수 : 5,832회  

⊙국방부공고제2024-27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 1. 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라 “비행부대 외의 부대”를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a0410210@korea.kr

 

 

- 전화번호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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