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8.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jmy8768@korea.kr | 조회수 : 12,7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

 

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