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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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8. 17. 10:5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님, 이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직원분들, 국민신문고 답변 다신 임정민 주무관님
    국민들 주택공급에 힘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외에도 아래 많은 분들이 '선납'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5항제1호의 월납입25만원 상향에 대해서 기존 정부 제도 아래하에  인정금액 10만원으로 최대 5년까지 '선납'하였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지를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첨부 드린 첨부파일대로 국민신문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부 답변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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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하여,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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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건은 국가정책방향이나 정책의 유불리로 피해 보해는것이 아니라, 사전 영향도 검토 없는 제도 설계 및 장치 미흡(은행 전산처리 등) 으로 인하여, 
    기존 정부 지침대로 선납하였던 분들의 공공분양 청약 당첨 순위권을 빼았는 명백한 국민 재산권 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그대로 입법하여 법제처 심사 후 공표할시에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헌번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8월13일 국민신문고 답변 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았으며, 주요 언론사에 제보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도 원만히, 원할히 국가정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적 결함(사전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도 없는것이 저의 최종 바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 선납(최대 5년) 납입하였던 분들의 인정금액 10만->25만원 조정에 대한 장치 마련" 
         1) 시행 후 월부터 선납 전체 납부 금액을 일시금 반환 
         2) 시행 후 월부터 선납분 회차별 15만원씩 추가 입금 가능 및 총 25만원 인정금액으로 인정
         3) 시행 후 월부터 선납 전체 납부 금액을 '인정 금액->모두 예치금'으로 전환, 그리하여 시행 월부터 25만원 부터 납입 가능 상태로 변경
         
    
     1) 번이 현실적으로 기금 운영상 반환이 어렵다면,  2), 3)번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3)번은  kb 공식블로그를 보시면  종합청약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시 아래 답변 내용 처럼 이미 시행되고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68910&memberNo=64106751&vType=VERTICAL
    
     -kb 블로그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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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전환 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인정이 되나요?
    A.  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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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8. 17. 10:3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정책을 개정하려면 다른 사안과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청약저축의 경우 60개월까지 종합통장의 경우 24개월까지 선납을 허용해놓고, 수십년간 이어져온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갑자기 상향해버린 후 납입금 조정도 못하게 하면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개정안이고 선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청약저축은 애초에 월 10만원이 최대 납입한도여서 더 넣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 김 O O | 2024. 8. 17. 09:4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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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하여,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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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국토부 답변
    기존 규정에 따라 믿고 선납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해결 못하니 피해보든 말든 무시하고 진행해도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왜 취급은행에 문의합니까?
    정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데요?
    
  • 박 O O | 2024. 8. 17. 08:2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현재 법을 믿고 10만원씩 선납한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25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10만원씩 선납한 국민 대다수는, 개정되는 법에서는 25만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10만원만 인정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법에서도 당연히 15만원을 더 내면 25만원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존 법을 믿고 10만원씩 선납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하고 사회상규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을 믿고 10만원씩 선납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정된 법에서도 25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4. 8. 16. 15:0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안녕하십니까,
    금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검토한 결과,
    종전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24.06.13 보도자료(첨부파일 참고)에서 밝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민영주택에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공공분양에 청약하면 전환 이후의 납입분만 인정되고,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에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면 전환 이후의 납입분만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금번 개정으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당첨자 순위가 바뀌는 불상사와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허 O O | 2024. 8. 16. 13:5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환을 통한 방법말고 이번 선납분에 대해 취소를 할 수 있거나 추가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 안 O O | 2024. 8. 16. 11:2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에 따라 선납한 사람들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 법을 신뢰하고 선납한 사람들의 경우, 변경 예정된 금액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납자들의 경우 금액 조정이 불가해서 법을 신뢰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8. 16. 10:2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이미 선납을 통해 10만원씩 납부해 온 가입자들은 기존 금액만큼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성실히 납입해 온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매달 꾸준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며,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공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납을 통해 납부한 가입자들이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정책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청약저축 가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O O | 2024. 8. 16. 08:3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이미 선납을 통해 10만원을 미리 납부한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성실히 납입해 온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매달 꾸준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며,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공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납을 통해 납부한 가입자들이 상향된 인정금액만큼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정책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청약저축 가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8. 16. 08:0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납입금 선납자에대한 부당한 제도 철회요구.
    
    
  • 허 O O | 2024. 8. 15. 22:2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을 선납했습니다.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기존 선납을 한 사람도 같이 선납분에 대해 25만원으로 추납이 가능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아니면 선납을 취소하고 다시 재납입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던가 해야지 본인들 작업이 힘들다고 반영 못해준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10 만원 때문에 탈락자가 여럿 발생하는데 이 정도 생각도 못하고 제도를 만든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속히 의견 검토해서 선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 정 O O | 2024. 8. 15. 21:4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 경우의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시스템, 계산 공정성 리스크 등으로 60개월 미래구간 선납금에 대해 규칙이 시행되는 24년 9월 기준으로 선납금에 대한 추가 납입 허용이나 선납금 인출로 다시 25만원 캡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검토해 주십시오.
    
    미납월이 있던 사람에게 선입금을 넣게되면 조금이나마 인정금액/횟수가 캐치업 되기에 해당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담당자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4. 8. 15. 17:0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첨부한 파일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문의에 대한 임정민 주무관님의 답변을 보면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월 25만원으로 상향으로 인해 청약저축 선납자들은 억울하고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5년까지 선납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선납에 대한 질의에 약관 위배, 전산문제 등으로 선납자들의 월납 입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이건 너무 역차별입니다. 
    선납금액을 현재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돈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피해는 왜 선납자에게 돌아가야만 하나요?
    금액 조정이 현실상 어려우면 관련하여 대안 및 추가의견 제시 드립니다.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선납(미리 납부) 및 연체일수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것 처럼
    1) [2024년 8월 회차]라고 표기된 월납입분까지 10만원 단위의 월납입분 인정하고 
    2) 이후 선납 시점으로 통장 표기된 부분(선납금이 되겠죠?) 이 선납금은 예치금으로서만 인정하고 
    3) 2024년 9월 회차부터 최대 25만원씩 납입되는 것이 인정되게 한다. 
    (ex- [2024년 8월 회차]가 200회 / 인정금액: 2400만원 이었다면 [2024년 9월 회차] 201회 2425만원으로 인정함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지 않는다면 현재 5년치를 선납한 2400만 가입자는 A는 현재 1500만원 가입자와 5년 후에 같은 출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2024년 8월 현재 2400만원 납입인정금액에 600만원 선납상태라면 5년후 납입인정금액 3천이 됩니다. 
     2024년 8월 현재 7년6개월이 낮은 1500만원 가입자 B가 있다고 가정할때 
    1500만 가입자 B는 5년동안 매달 25만원씩 60개월 1500원을 납입하면 5년후면 3000만으로 같은 납입인정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선납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선납금을 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쭈 O O | 2024. 8. 15. 16:3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선납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레 진행하는 정책이다보니 선납자는 고려 못한 모양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선납자의 인정금액도 25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일을 하십시오
  • 조 O O | 2024. 8. 15. 15:0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1. 월 25만원 상향해서 나아지는점은 소득공제 한부분이고
    그외 월부담금은 훨씬 크다는걸 모르시나요?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입니다
    
    2. 선납한  사람에 대한 방안없이 시행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건 선납한 사람이 손해보는 정책입니다
    미리 선납 1년 많게는 5년 선납한 사람들의 손해가 큽니다
    선납한 사람들은  추가납부가 가능하게  또는 시행한 날짜 이후의 선납금은 환불 조치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3. 한번에 25만원 즉 15만원 인상은 무리하게 올린 금액입니다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조금씩 올려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동안 못올렸으니 한번에 많이 올린다는것은 부당합니다
  • p O O | 2024. 8. 15. 12:0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 선납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련하여 대안 및 추가의견 제시 드립니다.
    
    2024년 9월부터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 가능시 
    
    1) [2024년 8월 회차]라고 표기된 월납입분까지 현재시점 우선순위를 다투는 기준금액인 총저축액으로 인정합니다. 어차피 이 시점까지 매월 10만원씩만 인정받아 납입된 금액입니다.
    2) 이후 선납 시점으로 통장 표기된 부분[예:2024년 9월 회차, 2024년 10월 회차, 2024년 11월 회차...] 은 통장 전환시 예치금으로서만 인정하되, 청약저축 총저축액[또는 인정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는 불인정
    3) 마지막 새로운 전환 통장부터는 기존 인정금액에서 2024년 9월 회차부터 최대 25만원씩 불입 인정되어 가산되는 구조 입니다.
    
    PS) 어차피 통장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바, 상기 보완책 및 대안책은 은행 전산망 개발이 별도 필요없는 단순 전산 적용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정책 시행 관련 불특정 선의의 피해자 없이 세부적이고 세심한 안내 기대하겠습니다.
    
  • 정 O O | 2024. 8. 14. 12:5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규칙개정시 청약저축의 선납금 처리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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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국민주택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선납자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 요청
    
    나. 답변내용
    ㅇ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저축총액을 산정시에는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그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국민주택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83년부터 고정됨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과 함께, 상승된 물가상승률·소득증가율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에서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24.6.13.)에 따라 국민주택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하반기내 2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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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공급규칙의 선납규정대로 회차당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씩을 이미 선납해서 취소도 안되고 금액정정도 안되는데 인정한도를 갑자기 올려놓고는 선납금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개정은 불합리하여 반대합니다.
    규칙에서 선납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으면 개정전 규칙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손해는 받지 않도록 고려해서 개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 이유도 기술적인 문제, 순위산정 오류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기술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개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기술적 문제로 인해 강제적으로 통장전환을 하게 되었으니, 청약이라도 바로 할 수 있게 인정금액유지에 더해서 전환한 종합통장의 가입기간을 24개월만큼은 인정해주면서 전환해주거나요
    개정안에 선납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추가적인 규정이 보완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물어봐야 겨우 대답해주는 중요한 사안을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바로 알게되어 의견이라도 게시하지 아직 이 상황을 모르는 다수의 선납자들은 달랑 2주간 예고후 그냥 시행되버리는 개정안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9월1일부 시행하기 위해 바로 공포할꺼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계획을 한순간 망가뜨리는 중요한 정책변경을 담당부서 하나가 그냥 진행해 버릴 수 있는건지, 그냥 불이익을 알아서 감내하라는 취지로 강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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