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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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8. 25. 22:2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이번에 정부에서 인정한 사전청약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이 나왔지만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본 당첨 취소자들은 구제방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당첨 취소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계약서데로 할뿐이라 말하지만 그럼 계약서에
    본청약이 연장되면 이자혜택등을 준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나요? 
    그런 조항도 없는데도 그런 구제책을 마련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전청약 제도의 최대의 피해자인 당첨 취소자들에게는 왜 구제책이 없는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손가락베인  사람에게는 약 발라주고
    밴드 감아주고하면서 중상을 입은 환자는 나몰라라 외면하는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국가에서하는
    요즘 전세 사기의 문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당했을경우 국가에서 구제해준다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계약서데로라면 계약서에 없으니 어쩔수없다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구제하지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것을 만들어 임대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란 약자들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특별법을 만들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해
    10년동안 계약 갱신  거절을 못한다는 특별법을만들어 기존 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지키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사전 청약의 본질적인 의의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집값 상승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없어 불안한 서민들을 독려하여 미리 청약하도록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당시 매스컴에서는 사전청약자는 본청약의 지위 유지가된다고만 떠들었고 이제도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다하여 어느 누구도 당첨 취소는 생각할수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주택 청약 제도이니, 본청약된걸로 간주한다고하니 믿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청약 계약서를 따져보면 누구라도 불공정하다고 볼수밖에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어야하는데 이계약서는 사업자의 권리만 지켜주는것으로 불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묵인하고 승인해주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불가피한 사유라는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문화재발굴 같은 이유로  건축 불가일경우라면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취소이유는 사업체가 이자를 못해결해서 수지타산이 맞지않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취소한것입니다 청약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및 엘에이치가 사업자편에서
     너무나도 쉽게 을의 입장인 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2년의 기회 비용 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국가의 횡포입니다.
    
    국토부및 엘에이치는
    이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부디 바로 잡아 구제책을 마련해주셔야합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것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에 돈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단지 
    다음 토지 입찰 사업자에게 약자들인 저희의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재분양을 해주는 방안으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입법 개정안에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지위 승계가 되는것에 있어서 소외되지않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현 O O | 2024. 8. 25. 18:0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시시켜주세요. 일방적 취소는 말도 안됩니다.  사전청약 때문에 유학시기도 늦추고 당첨된 후 유학갔는데  이졘 청약 지원 가능한 곳도 없습니다. 
  • 윤 O O | 2024. 8. 25. 16:1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1. 선납자는 24년 9월 이후에 대한 선납액에 대해 25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2. 미납자는 24년 9월 이후 미납액에 대해서만 25만원 납입이 인정되도록 
    해야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 윤 O O | 2024. 8. 25. 16:1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1. 선납자는 24년 9월 이후에 대한 선납액에 대해 25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2. 미납자는 24년 9월 이후 미납액에 대해서만 25만원 납입이 인정되도록 
    해야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 안 O O | 2024. 8. 25. 15:03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목적이라면 기존 10만원을 선납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 조취도 함께 되어야지요
    
    기존 정책의 선납 제도를 활용하였던 사람이 피해를 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한 O O | 2024. 8. 25. 14:5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결혼 좀 하고 싶습니다. 
    2년 넘는 본청약 지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예비 배우자의 싱글시절 주택때문에 제 사전청약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예요. 본청약 후에는 결혼이 자유로운데, 2년동안 실질적으로 결혼 못하게 하는 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엄한데 돈뿌리기용 저출산 혼인률 정책 쓰지 마시고 이런것들이나 개선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간 보며 걸설사가 올린 분양가와 사업취소에 따른 인생 계획 변경까지..  아무도 책임 안지실거면서,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기회비용은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어쩜 정책들을 이리 쉽게 손바닥 뒤집듯 만들었다 아님 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강 O O | 2024. 8. 25. 10:3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의견>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개정령안 제10조 제5항 제1호의 개정 내용)을 반대합니다.
    <이유>
    1.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재이므로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주택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 경제로 인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의 기본 자격이 되는 것 이외에, 동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구조상 젊은 계층의 경우 소득 차별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월 207만원)에도 못미치는 급여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만원은 5% 정도에 불과하나, 월 25만원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을 분양 받는 것도 아니고, 주택청약을 통해 단순히 주택 청약의 기회를 갖추기 위해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25만원을 매월 납입하는 것은,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4. 따라서 이의 대상 규정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택 청약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 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임 O O | 2024. 8. 25. 10:1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 선납자도 25만원 인정, 추가납입 허용 한다는 기사 보았습니다.
    https://naver.me/GpCe8YXF
    
    "선납자 분들 중 더 상향해 입금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향해 입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시행과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쓰여 있는데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 명 O O | 2024. 8. 25. 09:3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분양 사전 당첨자의 사업 취소로 인한 구제대책으로 지위유지를 하는 방안을 꼭 포함해 주세요. 정부의시책을 따라서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2년을 기다려온 보람도 없이 문자 하나로 통보받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어렵겠지요.
    꼭 지위유지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8. 25. 09:3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사전청약을 이제와서 폐지하고, 중복청약 가능케한건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러거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미 민간사전 청약으로 당첨되었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피혜 방안은 없는건가요? 
    무주택자를 위해  당첨자들의 지위승계유지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4. 8. 25. 08:2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1.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에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ㆍ당첨을 허용하며"라고 되어있으나 변경되는 조문는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민간분양 사전 당첨자의 사업 취소로 인한 구제대책으로 지위유지를 하는 방안을 같이 포함해 주세요
  • L O O | 2024. 8. 24. 22:5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이든 청약종합저축이든 선납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납입한 것입니다
    절대 선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존재해선 안됩니다?온전한 보완장치가 만들어지기까지  법 시행을 미루어야합니다
  • 이 O O | 2024. 8. 24. 22:47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최대 60회 납입자 관련 이번 25만원 상향시 10만원밖에 인정 못한다는 1차 국토부 답변에 아래와 같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9686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9709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0_0002855563
    
    
    
  • 서 O O | 2024. 8. 24. 22:4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다음달 9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10만 원으로 선납하던 사람들은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도 추가로 증액하여 납부할 수가 없고, 공공분양에서 순위가 밀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증액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4. 8. 24. 22:2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해당 규칙의 변경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년동안 아무런 청약을 쓰지도 못한채 취소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 계약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다했지만, 전세사기피해도 마찬가지로 민간 계약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국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국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청약을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로 끝나는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청약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입지에 본청약을 하기위해 기다렸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입지에서 분양가를 보고 본청약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22:07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 입니다. 
    사전청약이후 본청약이 지연되었고,
    2년을 기다렸는데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받았고
    내집마련의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지위권 승계(유지)가 될수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김 O O | 2024. 8. 24. 21:3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2년간에 기다림에 취소!!
    이제 와서 중복청약 할수 있게 한다 사전청약을 없앤다 말은 많지만 정작 정말 피해 본사람들은 왜 지위 유지 해주지 않나요?
    전세사기 당하신분들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집도 다 사서 구제 해주면서 우리는  당첨 되었던 곳에 사전청약이 무산 되었어도 그자리가 좋으니 사업 진행시 지위만 유지 해달라는 건데 그래 그리 어럽나요?
    꼭 누구 한명 죽어야만 진행해 주실 건가요??
    이기다림이 계속 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인데
    다음에 기약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정 O O | 2024. 8. 24. 21:2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전청약 취소가 많습니다
    기존 취소된 인원 및 앞으로도 취소될 인원에 대한
    지위유지 승계는 꼭필요합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취소되는 단지와 별개로
    그 외 취소사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 타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지위유지가 되어야합니다.
    
    기존에 민간사전청약이 중복청약 허용이 되었다면 해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의도 없었을거구요. 다만 현재 소잃고외양간 고친다고 .. 지금 중복청약을 허용한들 청약이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신혼특공 등 기간이 지난부분 들도 대다수이구요.
    사전청약 취소에 대한 향후 지위승계는 필수이며 정부를 통해 피해본 인원들에 대한 대책안과 사전청약단지 지위유지에 대한 장치를 추가 마련할수있도록 해주세요
  • 고 O O | 2024. 8. 24. 20:5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정청약 당첨으로 2년간 뜬 구름 잡고 좋아했던 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제도, 청약 과열 분산을 위하여 정부가 고심끝에 만든 사전청약제도에, 똑같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남들과 동등하게 높은 경쟁율을 이겨내고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보증한 이 제도만 아니었어도 다른 어느곳 하나씩 청약당첨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2년동안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문자 하나로 청약 취소당하여, 그 기간동안 특공 날라가고 가점높아도 다른곳 쓸수도 없고, 이제서야 통장부활시켜줘도 지금 연고지에서는 모든 청약이 끝난상태라 쓸곳도 없습니다.
    
    뒤늦게 왜 사전청약 제도를 없앴습니까? 사전청약 유지중에도 이제서야 다른곳 청약 넣을수 있게 왜 변경했습니까? 정부에서 잘못된 제도인걸 알았기 때문아닌가요?
    
    덕분에 LH는 취소단지 여러곳에서 계약금만 편취하여 1000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기고 시행사는 오판으로인해 던지고 나가고, 정부에서는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당시에는 독려했으면서, 그럼 사정청약 당첨자들은 무슨 죄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모든일에는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기마련입니다. 그걸 모른체하고 피눈물흘리는 국민을 외면할 것인가? 잘못된점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것인가?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행자 입찰공고를 내면 시행자는 청약자 구하는데 문제없고, 기존 사정청약자는 지위유지 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공고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도 않으며, 윈윈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겁니까? 못하는겁니까?
    
    잃어버린 2년에대한 맘고생과 피눈물을 그리고 국민들의 원성을 들으셨다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구제방안을 내 놓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기 O O | 2024. 8. 24. 20:2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국민을 위한다고 했으나 결국 집값상승을 잡기위한 주택의 수요분산을 위한 주먹구구식의 조급한 정책의 희생양입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같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인해 전국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는 잠깐 묶여있었죠? 2년여 이상의 시간동안 다른 청약도 써보지 못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민간끼리의 계약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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