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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80 | 팩스번호 : 044-204-8971 | ecllipt@korea.kr | 조회수 : 12,9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가변적 정의로 인한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정의를 명확

 

히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관계법과의 경합문제를 해소하며,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

 

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 동법 준용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정의 명확화에 따른 개별 근거법령과의 경합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범위 명확화(안 법률 제17091호 제7조의6)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라.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제1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으로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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