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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8. ~ 2024. 8.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6,01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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