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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20. 16:32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0. 16:30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자체 산하, 문체부 산하, 교육부 산하),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 관할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이 모든 도서관을 관할하기 위해서 대통령소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문체부로 변경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통합하여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해당 입법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 문 O O | 2024. 8. 20. 16:1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단일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 수준의 심의 조정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국가 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의 기관으로 그 한계를 제한 하는 것은 향후 도서관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부정적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 최 O O | 2024. 8. 20. 16:06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관종별로 여러 부처에 나뉘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신 O O | 2024. 8. 20. 15:0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현 정부가 국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방치,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랭이들의 퇴행적인 벌률개정에 적극 반대한다.
  • 지 O O | 2024. 8. 20. 14:32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8. 20. 13:5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도서관의 관종이 다양한데 하나의 부 소속으로 모든 도서관의 관종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문화체육부로 한정짓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도서관 정책 및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도서관은 문화 예술만이 아닌 복지와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도서관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0. 13:53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 내 다양한 부처 간 도서관 정책의 조율, 다양한 사회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평가, 도서관 제도 및 운영 체제 개선 등을 실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단일 관종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대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다. 위원회 구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하위의 고위공무원 구성이 아닌 현재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격으로 다양한 부처의 행정 기관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등하게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2007년, 2022년에도 위원회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 도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입법하려는 개정 시도가 이미 두 차례나 있었으나, 교육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속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 의결된 바가 명백히 있었다. 
     무엇보다 최근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입안을 상정했던 2022년(의안번호 제2117676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부 검토보고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조차“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향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명칭 개정전)의 경우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를 포함한 도서관 정책 및 입법 적용을 받는 학회·협회·단체·기관들이 다양성과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소속 변경 입법이 과거 무효화 되었던 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 O O | 2024. 8. 20. 13:0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0. 11:42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우 대학 교육 및 학술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대학도서관 정책을 펴오던 교육부의 경우 대학도서관 정책 입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책 입안에서 상호 대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이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물며 공공도서관 조차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매우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종마다 소관부처가 나뉘어진 도서관 정책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서 모든 부처의 정책 입안, 심의, 결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므로, 현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
  • 서 O O | 2024. 8. 20. 10:2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단일로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분야 도서관의 기능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부처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 수준의 심의 조정기관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국가 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의 기관으로 그 한계를 제한 하는 것은 향후 도서관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부적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8. 20. 10:0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수정안 반대
    제12조 ⓛ, ②. 공동 위원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무 효율을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제12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미달되며, 업무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행정 운영을 요구하는 등 도리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킴
    제12조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할 필요가 없음 (사실상 공동 위원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단독 위원장으로 보여짐). 이하 내용은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됨.
    제13조의 국가도서관 위원회 위원장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표기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위원장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구성원들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할 경우, 업무 효율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현재 대한민국 도서관의 운영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 행정 상의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복지의 역할,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문화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존중해주길 바람.
    평생 자기 주도 학습 시대로 가는 상황이며, 도서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런 시도는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됨.
    도서관은 전문성이 있는 사서 고유의 영역이며, 사서 교사의 역할 역시 점점 필요해지고 있음. 특별히 고교 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보다 학생의 탐구 영역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행정적인 조치는 단지, 행정적인 효율에 불과하며, 미래 가치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보여짐. 도서관을 행정 부서의 관점에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명 O O | 2024. 8. 20. 09:5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국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4. 8. 20. 09:38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반대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도서관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고 올바른 독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8. 19. 15:12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서로 다른 정책 입안이 필요합니다. 특정 부처 장관 소속으로 격하하여 도서관 발전을 퇴보시키지 말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유지되어야합니다.
  • 최 O O | 2024. 8. 19. 12:15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정립된 위원회이며, 우리나라 도서관을 국민 전체가 선진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교육/정보 주요 인프라를 격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설 O O | 2024. 8. 19. 11:1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 걸쳐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관종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국가 업무가 문체부 한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각 부처가 가진 다양한 성격의 도서관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8. 19. 11:17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해당 법령이 통과되었을 시 장기적으로는 국내 도서관 정책 및 관심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8. 19. 11:04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계속 두었으면 합니다  입번개정안 반대합니다.
  • 명 O O | 2024. 8. 19. 10:59 제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 전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도서관 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정보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중요정책으로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뒷바침됨으로써 효율성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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