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전체 주요내용...
열등한 대중들의 대중독재를 제한할수있는 근거마련임 조항에 반대하는 근거가 없음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 과도한 청구'가 왜 일어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정보공개법은 정부가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령에 해당해 비공개해야 하는 것만 비공개하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의 취지대로 정보공개를 해 왔는지. 과도한 청구, 문제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청구하게 된 원인은 국민이 마땅히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특성 상 행안부는 어떤 의견을 듣든 어차피 법 개정은 밀어붙이겠지요. 하지만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각 부처의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먼저 하길 바랍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건데요? 그걸 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데요? 기관 자체 종결처리.. 정보공개심의회를 어떻게 믿죠? 그저 입막음 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알권리 침해하지 마세요 진짜.
전체 주요내용...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정부 종결처리로 입 막음을 하지말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개정한다 예고하지 마시고요. 시민사회랑 논의를 거친 뒤에 판단하던가 하세요. 뉴스라도 내던가요. 이것도 알 사람들만 알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정 부터가 독단적이고요.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써야한다는 것도 접근성이 좋진 않아보입니다. 이거나 개선먼저 하세요~ 제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섣불리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좀 생각하세요. 알권리라는 기본권 침해와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입니다. 생각 좀 하세요.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민원인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는 종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