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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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9. 16:21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김 O O | 2024. 9. 9. 16:21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 김 O O | 2024. 9. 9. 16:21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 김 O O | 2024. 9. 9. 16: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열등한 대중들의 대중독재를 제한할수있는 근거마련임 조항에 반대하는 근거가 없음
  • 임 O O | 2024. 9. 9. 16:15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 과도한 청구'가 왜 일어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정보공개법은 정부가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령에 해당해 비공개해야 하는 것만 비공개하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의 취지대로 정보공개를 해 왔는지.
    과도한 청구, 문제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청구하게 된 원인은 국민이 마땅히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특성 상 행안부는 어떤 의견을 듣든 어차피 법 개정은 밀어붙이겠지요.
    하지만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각 부처의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먼저 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9. 9. 16:13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 이 O O | 2024. 9. 9. 16:13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 이 O O | 2024. 9. 9. 16:13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 이 O O | 2024. 9. 9.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김 O O | 2024. 9. 9. 16:03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건데요? 그걸 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데요?
    기관 자체 종결처리.. 정보공개심의회를 어떻게 믿죠? 그저 입막음 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알권리 침해하지 마세요 진짜.
  • 김 O O | 2024. 9. 9.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대상기관이 판단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십시오."
    "정부 종결처리로 입 막음을 하지말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안에 반대한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개정한다 예고하지 마시고요. 시민사회랑 논의를 거친 뒤에 판단하던가 하세요. 
    뉴스라도 내던가요. 이것도 알 사람들만 알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정 부터가 독단적이고요.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써야한다는 것도 접근성이 좋진 않아보입니다. 
    이거나 개선먼저 하세요~ 제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섣불리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좀 생각하세요. 알권리라는 기본권 침해와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입니다. 생각 좀 하세요. 
  • 김 O O | 2024. 9. 9. 16:02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6:02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6:02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6:02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5:55 제출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민원인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는 종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5:55 제출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5:55 제출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9. 15:55 제출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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