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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7. ~ 2024. 9. 1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6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19,985회  

⊙법제처공고제2024-151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법제처장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사유인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짧게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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