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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 ~ 2024. 9.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7 | 팩스번호 : 044-200-5459 | heehyeon@korea.kr | 조회수 : 17,5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4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

 

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무소별로 관능검사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되, 검사시설 기준 적용에서 제외(안 별표2)

 

 

나. 식용 소금의 품질 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안 별표3)

 

 

다.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제1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eehyeon@korea.kr

 

 

3)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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