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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9. ~ 2024. 9.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 sorry99@korea.kr | 조회수 : 14,9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만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대신 해양수산부가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대행 범위를 구

 

체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개발사업의 대행(안 제23조 개정)

 

지방관리항만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할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

 

업의 대행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orry99@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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