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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youmin020@korea.kr | 조회수 : 6,91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0호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의 범위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포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질병치료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의 범위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포함함.

 

 

  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간 연장

 

       함.

 

  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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