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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8. 9.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choiks0229@korea.kr | 조회수 : 6,84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경우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 각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단일 경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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