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4. 마감
  • 법제처 (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744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12,632회  

⊙법제처공고제2024-14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4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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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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