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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3-870-5503 | 팩스번호 : 043-870-5680 | com9dan@korea.kr | 조회수 : 7,71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신제품의 인증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근거 규정 개정(안 제15조의2 내지 제18조, 제43조의2 및 제47조)

 

○ 신기술·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인증취소, 인증표시, 수수료 등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 인증 사후관리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 인증취소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기술·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제품 관련 공공구매책임자 지정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신기술·신제품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수료 부과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 인증신기술·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위반시 벌칙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 전자우편: com9dan@korea.kr

 

- 팩 스: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3, 팩스 043-870-5680, 전자우편 com9d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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