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행
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며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전화·면담의 효율적인 응대를 위하여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민원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455, 팩스 : 044-204-89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