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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4. ~ 2024. 9. 2.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9,23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31호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다.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5조)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을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다. ‘특별자치시장’ 관련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의3, 제50조)

 

 

- 제주특별법 등의 “특별자치시장” 관련 용어를 직업안정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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