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3. ~ 2024. 9. 2. 마감
  • 환경부 ( 수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9 | 팩스번호 : 044-201-7130 | hooni79@korea.kr | 조회수 : 16,469회  

⊙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안 제67조 개정)

 

  나.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