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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7. ~ 2024. 8. 26.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5 | 팩스번호 : 044-205-8912 | jjd0723@korea.kr | 조회수 : 16,1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5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

 

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 지원 기준 상향(안 제5조제1항, 별표 2)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30%씩 상향하고자 함

 

 

  나. 관련부처의 법령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1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개선 권고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업무처리목적

 

    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수정

 

 

  다.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기준 변경(안 별표 1)

 

 

무상교육 전면실시(‘21년)로 행정안전부 고시 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라.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 반영(안 별표 1)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비, 축사 설비 등 농·축산 분야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마. 기타 개정사항

 

 

1)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에 대한 부담률이 명확하도록 세부 기준 신설(안 별표 1)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의 명칭과 항목 등을 정비(안 별표 2)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비고란에 재난지수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합산에서

 

   제외됨을 명시(안 별표 3)

 

4)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행정절차 명시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 전자우편 : jjd0723@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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