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9. ~ 2024. 7. 1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9,919회  

⊙국방부공고제2024-2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

 

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4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방부의 인력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