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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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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7. 18.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 및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 O O | 2024. 7. 18. 17:0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수익 감소에 따른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월급제 시행 반대
  • 아 O O | 2024. 7. 18. 16: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자 선택 윌급제 반대
  • 최 O O | 2024. 7. 18. 16: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18. 16:3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 택시 운전종사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시행 불가
         -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수익을 발생하고자 
           열심히 일 하는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수익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획일적이기 보다는 운전종사자 스스로 근로 형태 및 근로 형태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 
           사료됨
  • ㅡ O O | 2024. 7. 18. 16:2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사가 있는데 느사 자율성을 보장하라
  • 김 O O | 2024. 7. 18. 16:1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수 있도록 부탁드려요.우월급제는 반대 대중교통으로 제도 개선 
  • 김 O O | 2024. 7. 18. 16: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 노사 자율성 보장하라
  • 차 O O | 2024. 7. 18. 16:0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또한,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 월급제 반대
  • 이 O O | 2024. 7. 18. 16:0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수익 감소에 때른 월급제 기초가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 변 O O | 2024. 7. 18. 15: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군로시간을. 선택 원함. 월급제 반대
  • 최 O O | 2024. 7. 18. 15:5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원함
  • 강 O O | 2024. 7. 18. 15:5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각 회사들과 근로자들도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연구결과에서도 모든 시.도에서 운송수입이 주40시간을 지급하기 위한 운송원가에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는 적자로 운영을 할수 없을것이며 근로자들은 간접비용등의 증가로 수입이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화 O O | 2024. 7. 18. 15:4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노사가 자율성을 보장하라
  • 오 O O | 2024. 7. 18. 15:4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주40시간 시행에 대하여 법에서는 서울지역의 성과와 사업구역별 매출액,근로시간의변화
        를 쟁점으로 삼고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였다. 법을 만들 때부터 이미 시행의 불확실성을 
        예단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울지역의 성과나 시행이 온전한가? 행정당국의 점검결과
        고소고발로 택시회사는 범법자 소굴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가? 행정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허울좋은 고정급상향 이라는 명분아래
        정제되지도 않은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택시업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몰아 가는 현실
        이 안타깝다.
       2.열심히 운행하고 성과가 있는 근로자가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주40시간이 시행되면, 성과급이 없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법에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느 운전자가 잠못자고 몸축나게 열심히 운행할까? 열심히 운행하나
         시간을 때우나 법에정한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한편 업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것이 있다, 기존의 전액관리제에의한 성과급제와 주40시간 월급제를 같다고
         보면 오산이다 주40시간 시행은 기준금이 없어지고 정해진 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에
         정한데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다 근로자는 1일8시간 이상근무시 초과임금을 요구 할 것
         이며, 이로인한 노.사갈등 극한대립. 고소고발 업체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당국은 주40시간을 업체에 던저주면 끝이다, 알아서 업체에서 위법을 할것이까? 
         위법없이 택시업체를 운영하기 어럽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체는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눈감고  지나가도 근로자는 노동부와 사법부를 겨냥하여 
         마녀 사냥을 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생길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것이다.
        3.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주40시간 도입인지 의문이 든다.
          시행을 하더라도 법의 시행에 앞서 좀더 면밀하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 부탁 드린다.
          
         
  • 윤 O O | 2024. 7. 18. 15:4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시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바림
  • 최 O O | 2024. 7. 18. 15:3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노.사가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결사 반대
  • 이 O O | 2024. 7. 18. 15:2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가.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할수 잇도록. 월급제 반재
  • ㅡ O O | 2024. 7. 18. 15:2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급제 반대
  • 정 O O | 2024. 7. 18. 15:1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급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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