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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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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4. 7. 25. 17:0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이 O O | 2024. 7. 25. 16:2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의 자율성보장하라.윌급제 반대 
  • 하 O O | 2024. 7. 25. 15:5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월급제반대 택시도 준공제가 될 수 있르록 조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 O O | 2024. 7. 25. 15:4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은 노.사자율성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안 O O | 2024. 7. 25. 12:0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윌급제 반대. 준공제가 우선이다.
  • 윤 O O | 2024. 7. 25. 10: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완전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일을 해서 수입을 받게 하는 것이 발전된 사회이지 일 안해도 수입을 주면 그 돈은 누가 어디에서 주게할 것이며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까?
    일 안해도 월급을 주어야하는 완전월급제는 민주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 !!
  • 오 O O | 2024. 7. 25. 10:4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전액관리제 시행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다. 표면상 허울은 좋아보이고,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으로 포장하여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않은가?전액관리제지침으로 소정근로시간이상 근무하면 회사기준금이 부족해도 급여를 100% 내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낸  행정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장사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지침을 고민없이 내보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까?
    제발 부탁한다  정제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법을 무작정 시행하려면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그냥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할 수 있는 길을 터죠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수시때도 없이 말하는 규제완화 아닌가? 말로는 규제완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높인다는 정책은 표면서 정작 검증되지도 않은 법을 시행하려하는 의도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근로기준법에도 이러한 택시운송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5대 특례업종에 택시업을 포함 시켜 근기법 58조 59조에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네들이 예기하는
    강행법규인 근기법에서도 택시는 노사 너희들이  잘 협의해서 시간을 정하라고  규정했으면서같은법을 들어 주40시간을  강제한다는것은 이해충돌의 소지 또한 크다.  
    이러한 모든 모순을 제자리로 같다놓는 길은 전액제도. 월급제도 아닌 사납금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열심히일한사람이 많은수익을 가저가는  당연한 사회로 가는길이다
    정부는 인생의 마지막 취업장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위해 온 택시운전기사에게  베플어달라. 이런사람들에게서 까지 코묻은 세금을걷어가기 위한 정책을 펴지말고
    배려하고 베풀라. 놀고먹는 청년. 일하기싫은 노숙자. 택시기사들에게 이유없는 10만원지급, 모든국민에게 선심성 돈주는거 이런데 돈 쓸봐야 먹고살기 위해 기를 쓰는
    택시기사들  세금 적개내는  사납금제 실시해라. 그려면 놀고있는 젊은층. 사회적약자 택시업에 뛰어들것이다.  이것이 택시업의 특성상 정답이다
    명분만 내세우는 정책을 피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달라. 
  • 이 O O | 2024. 7. 24. 15:0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무조건적인 주 40시간 택시월급제는 악법이며, 택시는 버스, 전철처럼 노선에 의해 운행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게되면 무조건 대다수 택시회사는 도산할것이며,
    도산및 폐업하지 않기위해 또다른 불법운행을 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상실시킬것이며, 수많은 불성실 근로자를 양산하게 될것입니다.
    버스나 전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주고 전폭적인 공적자금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현실입니다.
  • 노 O O | 2024. 7. 24. 13: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택시도 준공영제가 우선이 되어야 월급제 가능 하다. 현재는 윌급제 반대한다.
  • 이 O O | 2024. 7. 24. 09:3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지만
    기사는 회사에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으로만 한다는건 불합리 합니다
    법인택시는 능력제로 하는것이 맞다 
    
  • 김 O O | 2024. 7. 23. 16: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기사 근무랑 맞지 않는 월급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3. 11: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업계종사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타업종과의 형평성 및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고 시행하려 하는겁니까?
    모든 규제를 풀고 노동법에 명시돼있는 노사자율에 맡기던지, 망할수밖에 없는 규제를 하려면 지원책을 마련하던지,이대로는 택시업계 전부 죽습니다.
  • 한 O O | 2024. 7. 23. 11:2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자율성 있게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준공영제가 우선이다
  • 윤 O O | 2024. 7. 23. 10:5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반대
    택시사업이나 택시기사 근무에 맞지 않습니다!!
  • 한 O O | 2024. 7. 22. 16:3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준공영제 시행하라 
  • 이 O O | 2024. 7. 22. 16: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월급제 시행일을2024년08월20일로 규정하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어 월급제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합니다.
     0. 운수종사자 구인난 심화,가동률 저하, 수익금 감소
    현재 대부분  회사는 전액 관리제 시행이후 매년 운수종사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운수종사자 감소 및 수익 감소에따라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차량대비 필요 승무인원이 000명은 되어야 하나 현 시점 00명도 되지 않고  매일,매주 단위로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회사 운영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 있음.
    0.월급제 시행시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없음
    불성실 근로자 제재를 금지하고 있어 성실 근로를 독려할 방법이 없고 회사 재정만 악화되는 구조임.
    성실근로자와 불성실 근로자 양극화 발생 성실 근로자들은 근무에 대한 의욕감을 상실할수도 있음.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경영란으로 이어짐.
    0.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급지급 불가.
    월급제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병행 되어야 하나  요금조정은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택시 요금의 현실화 하지 않는한 월급제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0.근로형태의 다양화 위한 제도 개선필요
    법인택시는 정부의 업격한  관리,규제의 대상임, 이로인해 현실적용과 노,사간 자율성도 침해되고 있음.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택시 업계에 현실에 맟는 근로시간(주40시간) 노,사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4. 7. 22. 15:5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굽제 반대 
  • 思 O O | 2024. 7. 22. 15: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운수종사자 수입감소예상
    적극반대
  • 윤 O O | 2024. 7. 22. 14:3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면 준공영제로 가야한다
    근로시간 , 임금에 관한 법을 정부가 정한 법으로 해야한다면 준공영제로 가야한다
    택시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은 실책이라고 본다
    
    
    
  • 한 O O | 2024. 7. 22. 13: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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