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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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7. 7. 21:25 제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말도 안되는 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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