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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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7. 8. 11:23 제출
      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다자녀 가정 우선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
          (안 제69조제2항 개정)
      나. 자율...
    "반대합니다."
    
    정주 여건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유치했거나 설치된 기관은 대체로 대형 규모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지역민들보다 삶의 여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민 자녀들은 경제적 여건도,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입시에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도 불리할 지역민에게 역차별을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공고가 이런 제도를 입법한다면 멀지 않아 자사고도 분명 따라 갈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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