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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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8. 12. 마감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688 | 팩스번호 : 044-203-6705 | ldw0126@korea.kr | 조회수 : 19,576회  

⊙교육부공고제2024-26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모 교장의 자격을 개

 

방형 공모교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ldw0126@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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