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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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8. 10. 09:20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정 O O | 2024. 8. 8. 09:4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다. 오랜 기간 학교를 경험하며 학교의 특성과 목표, 가치를 이해하는 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 수업과 평가, 학생지도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와 갈등 해결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학교장이 되었을 때,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학교 특성에도 맞지 않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유 O O | 2024. 8. 7. 10:4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제 허요을 적극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4. 8. 6. 13:08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교사자격증조차 없는 기업인. 지역인사 등이 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을 할수있게 길을 열어준다는것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운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학교상황을 전혀 모르고 애들과 수업해 본 경험도 전무한 외부인이 교장을 맡는다는건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큰 우려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6. 12:3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8. 5. 19:45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의견임: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일반인이 학교장이 되었을 때 야기되는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들이 초래할것이기 때문에 반대함.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성이해, 일반직행정공무원과의 협력 등, 학교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학교장이 되어야 함.
  • 강 O O | 2024. 8. 5. 19:1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며,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가능한 현재의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반대함
  • 황 O O | 2024. 8. 5. 19:11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강력반대
  • 권 O O | 2024. 8. 5. 18:42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개방형 공모제를 할 경우 교사는 물론 교감에게 교육 열정과 의지를 꺾어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 윤 O O | 2024. 8. 5. 18:1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개정령안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한번도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학생을 이해하고 교실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알며 학교를 경영할 수 있습니까?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교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리직과 전문직들이 정부기관의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할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 관리직과 전문직은 일반직이 보임되는 곳에 갈 수 없습니까?
    왜 관리직과 전문직은 국외훈련이나 국가기관 파견을 갈 수 없습니까?
    왜 관리직과 전문직은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갈 수 없습니까?
    왜 관리직과 전문직은 의회 담당관과 교육부 산하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나 각종 기관에 갈 수 없습니까?
    왜 관리직과 전문직은 교육정책대학원 파견제도가 없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4. 7. 31. 13:1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교육 파탄 정책 반대한다
  • 이 O O | 2024. 7. 30. 12:5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지금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지마세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 김 O O | 2024. 7. 30. 12:13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합니다.
    교원 자격 없는 교장의 공모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7. 11. 18:16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검증되지 않는 인사들이 교육현장에 들어와 실험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 정 O O | 2024. 7. 7. 20:51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반대한다.
    현재 내붕셩으로 충분히 훌륭한 교장 모실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유명핫 사람이 이름 만으로
    학교를 경영할 때 학교가 학윈화 우려된다.
  • 김 O O | 2024. 7. 7. 16:11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학원강사도 3년 근무하면 자공고 교장 될 수 있는건가요?
    반대합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교장이 없는 것은 교사를 승진에만 목매게 하는 바보 만드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열심히 잘하고, 학생들 생활지도 잘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지금 승진제도와 상관없이 교장이 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개혁 말구요. 승진제 개혁이나 제대로 하세요. 
  • 권 O O | 2024. 7. 6. 23:2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들을 빨리 교장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도면 대리급도 안되는 사원이, 일반 공무원은 교사들보다 낮은 8급 혹은 9급이 올 수있는데 그럼 과연 이해도가 높을 것인가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 김 O O | 2024. 7. 6. 22:2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이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유아교육정책을 담당했다고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수능업무를 담당했다고 교육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며
    교원 임용업무를 담당했다고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율형공립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계획 수립, 수업, 평가 환류 등 학생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공고는 (실업계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20여년을 교육현장에 있었던 교사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이번 자공고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과의 협력"입니까? 대외 협력을 이끌어 내면 학교 교장 할 수 있습니까? 
    자공고의 목적이 '지역협력센터"입니까? 학생의 교육기관입니까?
    지금까지의 학교장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교육자 Base 에 지역협력 역량을 탑재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비교육자를 학교 교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거대한 사교육으로부터 현장 교원들이 헌신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십니까?
    자공고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사교육 입시학원 원장정도 되겠지요?
    아이들 진학 잘시켜주는 교장이면 학부모들이 반대할까요?
    입시 학원 원장을 학교장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현재 개정령입니다.
    교육부가 입시학원 원장을 학교장으로 합법적으로 임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개정령이 계속 진행된다면 연일 "입시학원 원장, 공교육 학교 교장으로 임용의 길 열리다!" 라는 보도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7. 6. 11:3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데, 교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성격, 업무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교사경력이 없는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이해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의 장이 말단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없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조정과정을 야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쓰여야할 교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업무체력을 갉아 먹기만 할겁니다.
    
    '혁신'을 근거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또한 기존의 교사업무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나 경험없이 무엇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시스템이나 방식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교사실무와 교육현장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혁신'이라는 가치만 쫓아 새로운 것들을 도입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금번 입법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기관장을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들인다는 생각은, 집을 짓는데 혁신이 필요하다며 운동선수에게 건축을 맞기는 꼴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에 맞는 다년간의 교육과 수년간의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교육분야로 들어온다고 갑자기 교육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강한 권한을 쥔 교육초보자 겠지요.
    이번 입법은 교육초보자에게 교육기관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7. 6. 10:4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저는 자공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서 직접 오랜 경험을 쌓아온 교육의 전문가가 학교장이 되어야 학교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수업과 평가, 학생 지도, 동료 교원과의 공동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모교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과는 구별되는 학교만의 특성과 목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교사간의 다양한 사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학교장이 될 때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분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경험 있는 교육전문가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엉뚱한 시도 말고 부디 순리대로 일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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