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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7.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5 | 팩스번호 : 044-203-4758 | tulee@korea.kr | 조회수 : 15,3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