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7. 29.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508 | 팩스번호 : 044-203-6598 | ysejin@korea.kr | 조회수 : 16,352회  

⊙교육부공고제2024-24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정규교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간제로 근무

 

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총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ysejin@korea.kr

 

 

- 팩스 : (044) 203 - 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6508~9, 팩스 (044) 203 -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