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7.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143 | 팩스번호 : 044-203-3490 | siru009@korea.kr | 조회수 : 15,84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화언어법」 개정(‘16년)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차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실기구술시험의

 

응시방법을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이 ‘스포츠윤리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 2. 6.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또한, 체력 인증과 스포츠활동 인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 상의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개정)

 

- ‘한국수어법’ 개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함.

 

  나.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명시(안 제12조제3항 개정)

 

-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다.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확화(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호 개정, 제4호 신설)와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5항 삭제) 및 재교육기관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 근거 부여(안 제22조의2

 

      제8항 개정)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를 체육단체, 학교 외에 운동경기부를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재교육시 재교육기관이

 

  체육단체, 학교, 운동경기부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함.

 

  라. 체력 및 스포츠 인증등급 확대를 위한 등급구분 삭제(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체력 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상 명시된 ‘3개 등급’을 ‘등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43,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