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2. ~ 2024. 6. 1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5 | 팩스번호 : 044-204-8925 | zzzmst@korea.kr | 조회수 : 17,1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

 

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

 

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