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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6.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5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16,51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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