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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7.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60 | 팩스번호 : 044-863-9218 | eyesonme@korea.kr | 조회수 : 15,9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

 

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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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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