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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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24. 23:1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정말 쓰여져야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저 같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혈세로 더 이상 낭비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권위가 너무 비대해져서 오히려 국정에 방해가 되는 형편입니다. 누구를 위한 권익위입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귀가 정부의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4. 23:1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며 대통령제의 국가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의 임용권을 일부 위원장이 가져가야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인권위 덕분으로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그 권리마져 대신하려면 정부가 왜 필요하며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권력이 고착화되면 바로 부패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집단이기주의 고착화에 반대합니다. 자꾸 권력분립 위반하시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악법을 환영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름과는 다른 내용의 악법들을 계속 발의해서 힘든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 김 O O | 2024. 6. 24.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정서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인권위 조직확대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꾸 법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국민들의 인권을 실추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확대되어 정부 노릇을 하려는 
    인권위 축소시켜주시고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 헌법에 따라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성결혼 추진, 차별 금지법 제정,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폐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UN의 노리개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4. 6. 24. 21:3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인권위의 권위가 비대해지고 남용될수 있습니다
  • 임 O O | 2024. 6. 24. 14:5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확대
    
     국민 혈세 낭비. 너무 비대해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임 O O | 2024. 6. 24. 14:5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함,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임 O O | 2024. 6. 24. 14:5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국가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항문 성관계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임 O O | 2024. 6. 24.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폐지하여야 함
  • 최 O O | 2024. 6. 23. 08: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너무비대해진인권위는 오히려 축소되어야합니다. 국민혈세의 낭비입니다.
  • 최 O O | 2024. 6. 23. 08:4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며 집단 이기주의의 고착화가 될수있습니다
  • 최 O O | 2024. 6. 23. 08: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제정,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22. 23:4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문 O O | 2024. 6. 22. 2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6. 22. 18:5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
  • 양 O O | 2024. 6. 22. 18:5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 반대
  • 양 O O | 2024. 6. 22. 18:5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
  • 양 O O | 2024. 6. 22. 1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
  • 유 O O | 2024. 6. 22. 18:2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조직확대는 국민혈세 낭비 이며 너무 현재 비대해진 인권위조직은 
    오히려 축소 되어야 마땅함
  • 유 O O | 2024. 6. 22. 18:2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가 되는것임으로 반대함
    
  • 유 O O | 2024. 6. 22. 1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인권만을강조하는
    동성혼 합법화추진. 군형법동성애금지조항 폐지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수 있게 됨으로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는것을 적극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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