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