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애초에 논이되는것이 웃길정도로 비이성적이고 응급의료와 의료직역간 역할차이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한 무지함으로써 시작된 법안으로 현제 의료계에 대한 무지를 입법과정에 가장 잘 나타낸 법안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소방 내 단기간의 구급교육만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동일 시 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침해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1.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2.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3)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4) 응급구조사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도 3년제 혹은 4년제인 응급구조과에 많은 학생들이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꿈을 미래의 직업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현장에서 일 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과 현재 응급구조과에 진학하여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응급구조과를 다니고 있는 3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구급대원을 꿈꾸고 이 학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향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왜 저희들의 꿈을 짓밟습니까 저희는 3년 혹는 4년 동안 오직 응급만을 배우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실기 및 필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국시원에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실기와 필기의 모든 내용들은 오직 응급 상황과, 응급 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미래의 1급 응급구조사 학생들을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로 일 하고 계신 구급대원분들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시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일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변에 간호학과 지인이나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학)과를 다니는 지인이나 1급 응급구조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되면 배우고 하는 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를 무시하거나 간호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방청은 왜 3년 4년 동안 오직 응급만을 공부하고 1급 응급구조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와, 열심히 노력하시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1급 응급구조사분들을 짓밟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며,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입니다. 제발 1급 응급구조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유와 저희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3,4년을 응급 환자와 응급 상황과 현장을 배워가며 노력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전 1급 응급구조사 이 직업을 사랑하며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일은 응급구조사가 하도록 해주십시오. 강력히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글을 쓰신 선생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침해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1.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2.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3)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4) 응급구조사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어떤 직군도 직장에 따라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해당 직군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수요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대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당하는 국민들입니다. 반드시 현직에 있는 간호사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같은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소방청은 구실을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의 전문성을 부정하는것이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구급대원을 위해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에게 가능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케어를 목적으로 모든 과를 얕고 넓게 배우고 과를 선택해서 일을 하게되는 간호사와 응급처치를 관련해서 배우고 실습하며 업무를 하는 1급응급구조사 이 두 직업은 배움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역시 환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 세상에 응급처치를 하는 곳은 구급대원 뿐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진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을 위해 간호사에게 넘겨주면 병원응급구조사 및 산업체 그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 1급응급구조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고민해보셨나요?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2급응급구조사를 취득 후 1급응급구조사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온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쓸생각이 아니시면 다시 생각해주십시요. 현장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지못하는 소방청은 각성하시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침해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1.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2.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3)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4) 응급구조사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인 기관내삽관등의 고위험 응급처치 술기를 아무런 추가 훈련/교육 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응급환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허물뿐인 명분만을 내세우며 아무런 배경 연구도 검증도 없이, 관계 기관인 응급구조사협회와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소방청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방청 119구급과장, 대응국장 이하 무책임한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직을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며 배워온 과정조차 차이가 분명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를 대신 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도 간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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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회와 조율 없이 진행되어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으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학사 과정을 밟게됩니다. 환자의 간호에 특화된 간호학과와 응급상황에 따른 응급처치에 특화된 응급구조사를 같은 구급대원이라고 상황에 따른 최적의 처치를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하는 위 개정령을 적극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현재 시행하려는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의 인원을 증진시키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응급구조(학)과의 인원을 증진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간호학과의 전공과목과 응급구조과의 전공과목은 확실히 다릅니다. 현재 시행하려는 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입니다. 다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서로 배우는 교육과정이 다르기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필기,실기의 과목 조차 다르기 때문에 더욱 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과 간호는 의미도 다르고 하는 분야도 다르고 배우는 지식도 다르며 간호는 국가고시시험에 실기도 없는데 구급의 업무를 시키는게 맡는가??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