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하과를 전공하는 학생 차별 행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정 법 체계 붕괴 실제 간호사는 기관삽관과 같은 술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것이 법에 명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격에 따른 고유의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각 직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지키게 되어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쓴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와는 엄연히 다른 업무범의 임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를 전제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명확하게 간호사는 간호, 진료 보조라고 정해져있는데.. 현장에서의 구조, 구급 업무를 전담하는 응급구조사와는 업무 자체가 다르나 초창기 응급구조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채용되었으나.. 이제는 응급구조사 인력이 충분하기에 소방 구급대는 간호사 채용을 멈추고 응급구조사 채용으로 현장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한다. 현장에서의 구조 업무는 응급구조학적 구조기법을 기초로 구조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해야만 한다. 당연 응급구조학을 배우지 못한 간호사는 구조와 응급처치를 할수 없을 뿐더러 응급의학적 전문성도 떨어질수 밖에 없다. 배워서 한다? 사실 7살된 우리 아이들도 기관삽관 마네킨으로 다 한다. 그럼 할수 있다고 모두가 한다면..유치원생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쓴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무너질것이고..의료시스템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응급구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법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며, 법 개정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여야하며, 모든 직종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소방청은 간호사 채용을 멈추고 응급구조사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당연 간호사 출신이 구급의 수장을 맡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것이며, 소방청장은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직업존재이유는 명확히 구분되어있으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또 현직의 응급구조사를 위해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존재하는 의료인들로써 각자 숙달한 업무를 정부에서 지켜주어야 국민들도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응급구조사들이 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의 명확성을 가질 수 있게 업무범위를 올바르게 지정해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 구급대원 중에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들도 있다는것 입니다. 그것도 1급응급구조사들입니다. 그말은 즉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틀립니다. 업무 범위가 틀리면 하는일도 틀릴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로 환자의 처치와 이송이겠죠~하지만 목적은 같아도 업무의 범위가 틀립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119구급대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로는 추가는 왜 못하는지요?? 의료인 이라서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라서요?? 의료인이면 다른 직역의 업무를 그냥 날치기로 가져 갈수 있는지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4년의 정규 과정을 마쳐야 하는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119 구급대원 중 간호사들을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할수 있게 만들고 싶으면 3~4년의 정규 과정을 거치게 하고 나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어찌 이런일을 응급구조사협회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지...이해할수가 없네요~~ 현재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인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공부를 할수가 없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반대의견 냅니다!!!!!!! 말이 않되는 일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개정하는 취지는 좋으나,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것은 갈등을 조장시키는것으로 응급구조사의 존폐에 위험이 생기므로 부정적입니다. 간호지침에도 기관삽관은 없으며, 불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소방청 소속의 간호사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도 없이 무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게 과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방법인가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정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치르고 자격을 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급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정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득하면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적정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 후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것이 소방청에서 개정하려는 이유중 하나인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저는 119 구급대원을 꿈꾸며 올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한 대학생입니다. 소방에서는 구급대원을 채용할때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를 함께 채용하고 있지만,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간호사는 면허, 1급 응급구조사는 자격이지만 그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급처치중 하나인 기관내 삽관만 해도 법적으로 의사와 응급구조사밖에 할 수 없으며, 간호학과에서는 술기와 이론을 배우지도 않고, 배웠다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이자, 응급구조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3~4년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과,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하과를 전공하는 학생 차별 행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정 법 체계 붕괴 실제 간호사는 기관삽관과 같은 술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하과를 전공하는 학생 차별 행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정 법 체계 붕괴 실제 간호사는 기관삽관과 같은 술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하과를 전공하는 학생 차별 행위이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은 상이합니다. 2.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정 3. 법 체계 붕괴 -실제 간호사는 기관삽관과 같은 술기에 대해 불가하다는 것이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는 1급 응급구조사의 명백한 업무 범위입니다. 4. 협회와 어떠한 협의없는 소방청의 일방적 시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있으며 각자의 역활이 명확하고 대학 교육과정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응급구조사 말살정책 적극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엄연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종입니다. 간호사이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그렇게 되면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인명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최소 3년 이상을 전공해서 익힌 지식과 술기로 자격을 얻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같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처치의 한계가 있다면 업무 범위를 개정할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개정안은 구급 현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한다.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확연히 다른데 구급대원의 업무를 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응급처치를 하게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것이다.대학 다니면서 받은 교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간호사는 간호가 주 업무이고 응급구조사는 말그대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에 교육을 받았다.그래서 이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통과되는 순간 구급대원의 업무체계는 무너진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영역 활동을 반대합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하여 배우지 않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하는건 국민들에게도 너무 위험하고 응급처치만을 전문적으로 배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침범하는 월권행위 입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범위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2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도 따고 응급처치 훈련 후 업무범위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업무를 시행하게 됐을 때 과연 환자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법안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영역 활동을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응급구조사의 직무가 구급대원의 필요역량직무라면 1급응급구조사를 채용해야지,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를 직무로 하는 간호사를 채용하고서 수행가능 직무가 맞지않다고 이런 개정을 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