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1.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학문적으로 다르며 2. 병원 전 장비 및 술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출발 선 부터 다르므로 병원 전과 병원 내로 나누었는데 이는 모든 응급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4. 1900년대에서 2010년 까지만 해도 간호사는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취득했는데 이런 행정적, 학문적인 모든 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채용되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활동을 했으나 지금 아무런 교육과정없이 1급 자격조건을 주는 것은 65개 응급구조학과와 1급응급구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응급환자를 소생시키고 있는 것은 실절적인 인력이 1급 응급구조사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시행령입니다. 6. 충분한 의견 조율없이 진행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법죄를 용인한 것입니다. 7. 모든 사항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3은 적어도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제11조의2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 2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3. 간호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수정 삭제 이재민 | 010-4179-9119| jea4622@naver.com | 2024. 6. 4. 08: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1. 학문이 다르며 2. 병원 전 장비 및 술기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출발 선 부터 다르므로 병원 전과 병원 내로 나누었는데 이는 모든 응급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4. 1900년대에서 2010년 까지만 해도 간호사는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취득했는데 이런 행정적, 학문적인 모든 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채용되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활동을 했으나 지금 아무런 교육과정없이 1급 자격조건을 주는 것은 65개 응급구조학과와 1급응급구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응급환자를 소생시키고 있는 것은 실절적인 인력이 1급 응급구조사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시행령입니다. 6. 충분한 의견 조율없이 진행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법죄를 용인한 것입니다. 7. 모든 사항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3은 적어도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제11조의2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 2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3. 간호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2.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 3.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출처] 우리가 119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응급구조사 : EMT) | 작성자 스탭 둠칫둠칫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처치를 받는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가한다면, 그 많은 응급구조학과의 교수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응급구조사의 의견을 무시하며 응급구조학과의 신설은 왜 허가한 것입니까? 응급구조학과의 수를 늘리고, 응급구조사의 수를 증가시켜놓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그 많은 응급구조사는 어떤 일을 해야합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업무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법안 개정은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이렇게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응급구조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법안은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응급구조사를 말살하려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사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단적 결정을 멈춰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구급, 이송,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만날 환자를 위해 임상에서의 공부를 한다면 응급구조사는 신고 현장에서 만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배우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두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서로의 자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수행하여 상호보완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30년간 구급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최전방에서 다가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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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개정이 된다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무시될 것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종입니다. 각자 배우는 것도 다르고 특화된 분야도 각자에 맞게 배웁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일을,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비상식적인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배운적도 없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1급 업무범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상식 밖의 법안이며 나아가 응급환자에게 큰 위해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필요하다면 구급대에[ 1급응급구조사 채용을 늘리거나 기존 인원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소방청은 본인들의 행정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홰야 하며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안한 당사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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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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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을 모르는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것은 1차원 적으로 보았을때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면적으로만 봐도 안되는것인데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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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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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국의 5만 응급구조사 분들의 직종 및 60여개 대학의 응급구조과 학생의 꿈을 간호에 직종하는 분들로 대체하려는 법이라 생각되며, 단순히 응급구조에 종사하(려)는 분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응급구조' 자체의 전문성을 하락 시키며,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초기에 대처하여 생존률을 높이는 일은 '응급구조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있기에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런 초기에 대처한 응급환자의 상태를 매일 체크하며, 환자가 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급구조사와는 이 부분에서 역할이 다르죠. 때문에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학에 대한 자격시험을 치룬 뒤 응급구조 관련 일에 종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합니다. 응급구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응급구조과에 입학하여 단 한 사람의 응급환자를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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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응급구조사는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사의 일을하고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소방의 간호사들 경력 대부분은 응급실과는 거리가 멀고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응급구조에 맞는 교육을 받았고 대부분 응급실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그에 맞는 교육을 받았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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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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