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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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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4. 6. 6. 18: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위에 동의하며 직군별로 맞는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권 O O | 2024. 6. 6. 18: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률에 대해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대학에서 3~4년동안 환자를 처음 맞닥뜨리는 응급한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문진 및 처치, 술기들을 공부하고 반복하며 실습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얻기위해 노력합니다.
    허나 이번에 개정되려 하는 이 법률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무의미해지고, 다른 직종으로 대체가 되어버릴 직업입니다.
    응급구조학이란 이 학문은 환자를 현장에서 최소의 조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비전공자인 다른 직종으로 대체된단 말입니까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몇년을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까 ? 당장의 상황이 아닌 이 작은 결정이 불러 일으킬 큰 문제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4. 6. 6. 18: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는 사고,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환자상태를 안정시키며,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반면,간호학은 개인,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치료 계획을 수립하며,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해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응급구조학 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실기와 필기, 체력시험을 통해 취득하고,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를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봐 학생과 1급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 O O | 2024. 6. 6. 17: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법령안에 대해 반대함.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소방 자체의 교육만으로 구급대원이 자신의 자격면허 범위보다 더 많은 술기를 행할 수 있다면, 그동안 고도화된 응급구조학 및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임. 소방청의 논리대로라면 2급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자격이 없는 구급대원 또한 소방학교 자체 교육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행할 수 있어야 함. 소방청의 주장대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달라 국민이 평등하게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해결방법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를 구급차 1대 당 1명씩 의무배치하는 것임. 미국, 영국, 일본 등 응급구조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소방청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임.
  • 김 O O | 2024. 6. 6. 17: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이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이 부정되는 것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119구급대원이 되면서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만의 업무가 부정받는 것임.
  • 최 O O | 2024. 6. 6. 17: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은 간호학의 하위 학문이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간호학을 전공한 자가 응급구조학을 전공해야만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학문에 대한 존중이 없고, 전문성을 무시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6. 6. 17: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사고,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안정시키며,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간호학은 개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 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 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6. 16: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먼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각각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직종 간의 역할이 중복돼 직업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 훈련 과정은 명확히 다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의 환자 관리, 환자 간호에 중점을 두고 4년간 교육을 받는 반면,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현장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와 이에 따른 처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일 뿐더러 장차 미래 현장 전문가들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은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16: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각각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안이 통과되면 두 직종 간의 역할이 중복돼 직업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 훈련 과정은 명확히 다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의 환자 관리, 환자 간호에 중점을 두고 4년간 교육을 받는 반면,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현장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와 이에 따른 처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일 뿐더러 장차 미래 현장 전문가들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은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6. 6. 15: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6. 15: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6. 15: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15: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률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6. 14: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원하시나요?
    1급 응급구조사가 되십시오.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십시오.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사가 시행령 하나만으로 될 수 없는 응급의료 전문가입니다.
  • 허 O O | 2024. 6. 6. 14: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정체성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 유 O O | 2024. 6. 6. 13: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을 응급구조학과의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지켜주시고 엄연히 다른 두  직종의 선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4. 6. 6. 13: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제11조의2 관련)
    1. 간호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 1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3. 2급 응급구조사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위의 개정안으로, 소방청이 생각하는 구급대원의 중요역할과 업무범위가 1급 응급구조사의 것임을 엿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활동에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들이 자격 취득에 쏟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위 법안은 너무도.. 너무도 가볍습니다. 정말 현장활동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시행령 개정안 하나로 저렇게 쉽게 업무범위를 주실 거면 2급 응급구조사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주실겁니까?
    
     현장응급의료의 전문가는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119 구급대의 간호사 자격 대원들이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다면 2급부터 시작해서 공부와 시험을 통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도록 독려와 지원을 해주셔야죠. 준비 되지 않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구급대원이 되자마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은 기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그리고 그 법에 대한 배경과 체계를 싸그리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해주십시오.
  • 이 O O | 2024. 6. 6.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6. 6.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6. 6. 13: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를 살려주세요. 이 직업 지키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즉, 현장에서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일부 위임받아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오직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위한 교육만 받습니다. 응급구조사처럼 구급차 동승 실습 및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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