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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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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7. 10: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4. 5. 27. 1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양 O O | 2024. 5. 27. 10: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입니다.
    작은 의료행위 하나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학과를 진학해 공부를하고
    국가에서 자격과 면허를 부여받아 고유업무를 의료법의 테두리안에서 시행을하는데 어찌 간호사라하여 1급응급구조사 업무를 진행할수있을까요?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안이고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사를 지워버리는 법안입니다. 안다고해할수있고 할수있다고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전문성이라는게 필요가 있을까요..?
  • 이 O O | 2024. 5. 27. 10: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10: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09: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가 하는 벙원 전 처리를 교육과 절차 없이 모두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법이 통과 되면 대학의 응급구조학과가 필요할까요?
    기존 병원 전 단계 전문적으로 학술을 공부하고 응급구조를 위해 힘쓴 응급구조사를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7. 09: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 '간호사 기도삼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체계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응급구조학문 부정 
    1)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차별 행위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65개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본 협회 등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4) 사실 관계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회신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설 O O | 2024. 5. 27. 09: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존재 이유부터 다르고 교육과정부터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료보조역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이송에 대하여 교육 받기때문에 이 입법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무참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혼란을 주며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꿈나무 학생들의 미래와 의지를 송두리채 빼앗가는것 입니다.
    수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이런 행동은 한 직군의 편 들어주기 밖에 안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재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 O O | 2024. 5. 27. 09: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기도삽곤,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감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체계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침탈
    1)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ㅇ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응급구조학문 부정
    1)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차별 행위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65개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4) 사실 관계를 요청했으나 “소방청은 회신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09: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켄터키 간호위원회(Kentucky Board of 
    Nursing)의 공식의견(official opinion)에서 또
    한 기본 간호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구급차 
    서비스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충족 여건을 벗
    어나 있으며, 병원 전 응급의료환경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EMT) 또는 1급 응급구조사(paramedic)의 자
    격을 보유한 후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2
    급 응급구조사(EMT) 또는 1급 응급구조사
    (paramedic)에게 허가된 대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애리조나주(Arizona State) 법률을 기
    반으로 한 간호위원회(Arizona State Board of 
    Nursing)의 공식의견(official opinion)을 보면
    [14], 병원 전 간호사는 일반적(기본) 간호 프
    로그램에서 전통적으로 훈련한 이상의 역량이 
    요구되는 ‘전문분야’라고 규정
    
    ------------------------------------------------
    
    글로벌 어디를 보아도, '일반간호사가' 구급차를 탑승하는 구급대원이라고 하여,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 이 O O | 2024. 5. 27. 09: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지금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대체 무엇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신설되고 있는 응급구조과나 현재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는 무엇 때문에 응급구조사를 배출 하는건가요?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 노 O O | 2024. 5. 27. 09: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문지식 없는 간호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국민들이 질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응급구조에 특화된 모든 응급구조사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임. 실제로 신규 간호사들은 심정지상황 구분 못하여 처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신규 응급구조사는 학교에서 심정지 프로토콜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배우는 등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함.
  • 양 O O | 2024. 5. 27. 09: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거 아닐까요? 지금도 몇몇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한다며 뽑자 않는경우가 과반수인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하게되면 응급구조사의 존재가 사라짐과 동시에 지금 있는 응급구조학과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됩니다 저희를 이렇게 죽이지 말아주세요
  • 조 O O | 2024. 5. 27. 09: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08: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응급의료를 배우지 않은 의료인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4. 5. 27. 08: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환자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간호사들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으로서 제대로, 잘 처치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엄연히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배우고 행하는 업무 지식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간호사가 구급차량 안에서의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 해당 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08: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08: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엄연한 업무 범위 침탈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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