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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5 | 팩스번호 : 044-2861 | lidmiccle@korea.kr | 조회수 : 16,50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추진에 따라, 「수산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상황보고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

 

나.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4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시, 「수산업법」제104조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어획보고와 중복되므로 양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법」하위법령에서 정하던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8조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다. 어획보고 등 위반 처분 규정의 폐지(현행 제112조제4항제11호 삭제)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서 조업상황 미보고 처분을 규정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15 / 팩스 : 044-2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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