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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7. 마감
  • 교육부 ( 대학경영혁신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56 | 팩스번호 : 044-203-6438 | oscar99@korea.kr | 조회수 : 16,182회  

⊙교육부공고제2024-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함

 

나.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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