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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관리소에서 절대로 대납할 수 없습니다. 동 안을 만든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그것이 가능한지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현업에서는 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TV수신료를 개인 사비로 대납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동 안건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입법에 반대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사용료를 도시가스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을 관리주체가 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대행하여 납부해야 합니까? 징수권자가 직접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현재는 전기료에 포함되어있지만 곧 KBS와 한국전력측의 계약도 끝나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KBS에서 직접 고지 징수하도록 하면 되는 걸 왜 입법하여 입주민 편의라는 말도안되는 명목하에 관리주체에 업무를 떠넘기려 합니까?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지 마십시오.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가.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KBS에서 직접 고지 및 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행이란 이름으로 업무떠넘기기를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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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에 텔레비젼방송수신료를 별도로 추가하는 순간 징수는 KBS의 업무가 아닌 관리주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연체가 되는 경우 그 책임도 관리주체에서 지게 됩니다. 왜 관리주체에서 이런 필요없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각 개별세대에 고지 및 징수는 모두 KBS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전과 KBS측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리주체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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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 TV수신료의 징수권자는 KBS방송국이므로 수신료 징수 또한 방송국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