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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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1. 15:31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절대 반대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듯한데...한전과 kbs와의 업무를 왜 힘이 없는 관리주체에 떠넘는지...떠넘기 식의 입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5. 21. 15:31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관리주체의 당연 업무도 아닌데...공개의무까지..이런 법안은 강제로 떠넘기기 법안 아닙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 설 O O | 2024. 5. 21.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관리비 사용료에 추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1. 13:48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TV 수신료를 관리주체에서 대행 납부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KBS의 업무를 관리주체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데 관리사무소의 업무 가중될 뿐만아니라 미납세대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KBS에서 수신료 업무는 KBS에서 전담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백 O O | 2024. 5. 21. 09:14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과 kbs의 문제를 관리주체에 떠넘기는 몰염치는 없었으면 하고 기존에 분리된 세대에 대해서도 kbs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5. 20. 17:23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23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0. 17: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논의 자체가 잘못된 입법입니다.
    상호 당사자 끼리 논의가 있어야되는데  합의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혼자이고
    상대논의자가 없어요  
    논의없이 하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전기요금이랑 같이 부과는 안되면서  관리비랑은 어떻게 합쳐서 부과할 생각을 하시는지
    
    적극 반대~~
  • 박 O O | 2024. 5. 20. 13:48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
  • 박 O O | 2024. 5. 20. 13:48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
  • 박 O O | 2024. 5. 20.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신료를 관리비에 추가하는 안은 전면 반대합니다,
  • 파 O O | 2024. 5. 16. 12:00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 파 O O | 2024. 5. 16. 12:00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 파 O O | 2024. 5. 16.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TV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별도로 징수하겠다는 취지는 TV수신료가 TV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TV 소유 유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을 것인데,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만 의사유무와 관계없이 징수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서 사용료는 입주민 개별세대에서 납부하는 것이지만 공용사용료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공동주텍관리인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TV에 대해서 공용시청료가 없는데 이를 관리하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공동주택관리인이 침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만 TV수신료 납부 유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평등에도 반하는 내용이므로 반대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정한다면 공동주택 거주민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동주택관리인에게는 의무없는 사항을 새롭게 의무 지우는 행태가 됩니다.
    
    이에 절절히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 문 O O | 2024. 5. 15. 10:36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이유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 입장에서는 TV수신료 부과 징수에 관여하지 않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겠으나, 이미 부과 징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아직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기존대로 부과 징수를 이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KBS에 부과 징수 업무가 추가 된다면, "수신료 인상"이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조금 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 남 O O | 2024. 5. 14.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 이라는 포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가 아니라 KBS의 편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납부 대행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한전과 KBS와의 계약도 종료되면, KBS가 직접 고지하여 받으면 될것 입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동주택 근무자들에게 일을 떠넘기며,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 오 O O | 2024. 5. 14. 12:52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업무 떠넘기기에 불과함
    왜 관리실에서 대행납부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라 한다면
    아예 분리징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검침수당도 진짜 쥐꼬리만한 금액 손에 쥐어주고 모든 업무 넘긴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상이 있더라도 하기싫은 업무를 그냥 거저 할수 없음
    그리고 보상이 있더라도 할 수 없음 모든 민원과 미납관리 관fl실에서 할수없음
    관리실인력도 부족하기에 더이상의 업무추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이 듦
    
    관리실 직원도 티비를 보는 사용자임을 인지하고 
    업무 떠넘기기 안된다고 생각함 모든 업무는 한전과 kbs에서 해결하길 바람
  • 오 O O | 2024. 5. 14. 12:52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수신료를 왜 공개해야하는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아님
    그저 사용자가 보고 그대로 사용료를 지출하는 것인데 이걸 왜 관리실에서 공개해야합니까?
    관리실이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곳인줄 아시나요?
    이런식으로 업무 떠넘기고 말도 안되는 업무를 강요하는건
    관련종사자 죽이기밖에 안됩니다
  • 유 O O | 2024. 5. 14. 12:38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관리소에서 사용료 대행은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사용료가 발생한 부분에 공용부분과 세대 부분을 합하여 납부합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는 전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지 않고 세대 전용에서 발생합니다. 세대 세금이나 가스 사용료 등 공용부분과 관련되지 않은 세대 사용료를 대납하라는 것입니다. TV수신료는 전기료와 다릅니다. 전기료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공동주택 선수관리비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 징수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TV수신료는 그와 같이 할 수 없고 징수하여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료와 합산 부과할때는 전산에 1칸에 TV수신료로 부과하였는데, 개정 안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또한, 별도 부과하려면 별도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전산업체에서 별도로 추가 비용을 달라 할 것입니다. 관리비와 다른 별개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전기료에 추가하는 방법외에는 관리소에서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TV 수신료를 별도 계좌로 받았다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있어 납부기한 마지막 날자에 납부한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없고 결과 연체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민은 그 연체료를 관리소에서 납부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개인 사비로 대납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직원이 대신 납부해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고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비로 다른 사람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를 거의 최저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업무 대행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고 일만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일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고 근로조건이 대단히 나빠질 것입니다. TV수신료를 관리소 직원이 납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와 달리 TV수신료를 징수하였다면 그것의 처리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동 사안은 실제 처리하기 어려운 대단히 업무가 될 것입니다. 관리소에서 대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14. 12:38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위와 같이 절대로 관리주체에서 대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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