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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labor2006@korea.kr | 조회수 : 19,25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안 별표 2)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바.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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