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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도로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sh143001@korea.kr | 조회수 : 16,5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을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한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표 3 제2호)

 

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나. 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