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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6.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985 | 팩스번호 : 044-868-0734 | consist@korea.kr | 조회수 : 15,2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자율방제·예방 기본 수칙을 제도·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자료·정보 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사과, 배)을 구체화

    (안 제3조의6)

 

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 (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7)

 

다. 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한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10년) 설정 (안 제4조의2제5항,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consist@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1452,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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