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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5. 20.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kjh1949@unikorea.go.kr | 조회수 : 12,803회  

⊙통일부공고제2024-6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5급 1명, 6급 1

명, 7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각각 통일부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

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하던 ‘통일백서의 발간’을 통일기반조성과장이 분장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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