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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424 | mingho@korea.kr | 조회수 : 21,94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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