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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5. 3. ~ 2024. 5. 13.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131 | 팩스번호 : 042-471-1445 | wlstn4177@korea.kr | 조회수 : 11,252회  

⊙산림청공고제2024-20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 가능

 

1) 탐사·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 내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입증될 것

 

2) 탐사·시추의 목적이 갱구의 입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굴진채굴일 것

 

3) 광물의 탐사·시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6층

 

- 전자우편 : wlstn4177@korea.kr

 

- 팩스 : (042) 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131, 팩스 042-471-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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